태풍·강풍이 오면 오래된 창호, 괜찮을까요?
결론부터유리 자체보다 창틀과 유리·창짝이 헐거운 것이 문제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에서 강풍에 유리가 깨지는 원인은 유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헐거워진 틈 때문에 유리가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이었고, 가장 큰 예방법으로 노후 창호 교체와 창틀 고정을 꼽았습니다. 당장 교체가 어렵다면 태풍 전에 창틀을 고정해 두세요.



실험으로 확인된 사실 · 유리가 깨지는 진짜 원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큰 태풍과 맞먹는 초속 50m 바람으로 유리창 파손 실험을 했습니다.
- 유리에 젖은 신문지를 붙이거나 테이프를 X자로 붙이는 방법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 유리가 깨지는 원인은 유리와 창틀 사이가 헐거워 유리가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 새시 강도가 약하거나 틀과 유리 사이에 틈이 있으면, 창틀에 테이프를 붙여도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 그래서 비규격·노후 창호 교체와 창문·창틀 고정을 가장 큰 예방법으로 권했습니다.
실제 판례 · 태풍에 떨어진 창문, 책임은?
부산지방법원 · 태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 추락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부서진 사건에서, 법원은 창문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태풍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50%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강풍 예보를 듣고도 차를 옮기지 않은 차주에게 나머지 책임을 물었습니다. (리걸타임즈, 2017년 8월 보도)
근거는 민법 제758조입니다. 시설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남에게 피해를 주면 먼저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복도 창처럼 공용부분은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점유자로 판단된 사례가 있고, 세대 안 창호는 보통 그 세대가 관리하는 부분이라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태풍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고, 평소에 창을 점검하고 관리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우리 집 창, 이런 상태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 창짝을 손으로 흔들면 덜컹거리거나 레일에서 쉽게 들림
- 바람 부는 날 휘파람 소리·떨림이 심함
- 유리 테두리 고무·실리콘이 갈라지거나 떨어짐
- 잠금장치(크리센트)가 헐겁거나 잘 안 잠김
- 창틀과 벽 사이에 틈이 보이거나 빗물이 샘
이런 신호가 여러 개면 태풍철 전에 교체를 검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 발코니에는 한 겹짜리 단창이 많이 남아 있고(엘지샤시 실측 25개 단지 발코니 창 약 95%), 발코니 창은 바람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당장 교체가 어렵다면 · 태풍 전 임시 조치
- 유리가 아니라 창틀을 고정하세요. 창문과 창틀을 테이프 등으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 창짝과 창틀 사이 틈에 종이·헝겊·스펀지를 끼워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 유리 파편 피해를 줄이려면 안전필름을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방법은 행정안전부 태풍 행동요령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흔들리거나 금이 간 창 가까이에는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이고, 헐거운 창 자체를 바꾸는 것이 근본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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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강풍 유리창 파손 실험 (초속 50m) · 안전신문 보도 안전신문 · 2023.08.10
- 행정안전부 태풍 대비 행동요령 · 창틀 고정 · ZDNet Korea 보도 ZDNet Korea · 2022.09.05
- "태풍에 복도 창문 떨어져 차량 파손…입주자대표회의 책임 50%" (부산지방법원 판결) 리걸타임즈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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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법률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안의 책임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